오영호 의령군수가 돈사를 신축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옹벽을 설치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형질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령경찰서는 오 군수를 돈사 불법증축과 산림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5월쯤 10만7000㎡에 돈사를 신축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88㎡에 옹벽을 설치하고 600㎡를 개간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의령군 산림녹지과는 지난달 4일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의령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지난 14일 소환조사에서 불법 행위를 시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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