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서귀포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추가교육 실시

[제주=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송고시간 2016-11-23 16:34

서귀포시에 따르면 다음달 5일 2016년 농어촌민박 교육 미이수 사업자 324명을 대상으로 김정문화회관에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추가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총6회에 걸쳐 농어촌민박 교육을 시행하였으나 사업자 개인사정 등으로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교육을 실시하며, 서비스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내용은 서비스?친절교육, 소방안전교육, 위생교육으로 진행되며특히 친절과 청결은 서귀포시 3대 혁신과제로 이용객 환대문화 개선 및 쓰레기 분리배출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지난해 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교육 이수(년 3시간)가 의무사항으로 교육 미이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7월 5일부터 대정지역을 시작으로 총6회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930명의 사업자를 교육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2016년 교육 미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니만큼 전원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