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4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중고 외제차 이용 보험사기단 ‘적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11-23 17:21

청주지검 충주지청, 주범 4명 구속기소·가담자 4명 불구속 기소
23일 충북 청주지검 충주지청 대회의실에서 송대길 부장검사가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여인철 기자

중고 외제차를 헐값에 구입해 보험사기에 이용한 일당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렸다.
 
충북 청주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중고 고급외제차를 이용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A씨(37) 등 주범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동네 선후배 2명과 공모해 중고 BMW 750i 차량을 개울에 고의로 추락시켜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5400여만원의 사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범행이 성공하자 지난해 5월 중고 BMW 760Li 차량을 구입해 고의사고를 낸 뒤 235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D씨(31.자동차견인업)는 지난 2014년 10월 A씨의 사고차량을 견인해주는 과정에서 보험사기 방법을 알게 된 후 지난해 3월 동네 선후배들과 짜고 고장 난 중고 BMW 760Li 차량을 구입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수리해 차량을 수로에 빠뜨리고 보험회사에 4040만원을 청구했으나 받지 못하고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외제차의 경우 차량 구입가격에 상관없이 보험계약 상 차량 가액이 높게 책정되는 점을 노려 고장 난 외제차를 헐값에 구입해 고액의 보험계약을 체결, 고의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차량가액을 상회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단독사고의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할 것을 고려해 공범을 동승자로 만들어 과실에 의한 사고로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 직원을 속이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대길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보험사기사건 3건이 사고 장소가 동일하고 이들이 동네 선후배 관계라는 점을 의심해 2달 동안 집중수사를 펼쳤다”며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단으로부터 전원 자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