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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안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1-25 11:23

최근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개정 된 내용을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증명서?특정증명서제도 도입이다.

증명서는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일반증명서는 현재에 관한 사항만이 공시되고,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은 공시되지 않는다.

특정증명서는 신청인이 선택하는 사항만 공시되고, 상세증명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공시된다.

따라서 증명서 제출요구자는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출생신고에 대한 인우보증제도 폐지다.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첨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 번째는 신고의무자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청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종엽 성산구 민원지적과장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담당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민원인들에게도 적극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포스트 제작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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