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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훈학기자 송고시간 2016-11-25 15:12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로고.(사진제공=대전서부교육지원청 캡처)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내년부터 교습비, 교습과정 등을 표시한 ‘옥외가격표시제’가 학원·교습소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교습비등, 교습시간, 교습과정, 교습비 반환 사항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경고,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 연수시 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교습비 옥외가격표시 의무화는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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