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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감 불출석 절차적 문제없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6-11-29 07:32

경남도의회 교육감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 입장 밝혀
경남도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도교육청은 경상남도의회의가 요구한 박종훈 교육감 과태료부과 건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내용적 면에서도 지자체장(교육감) 상임위 출석은 관례에 맞지 않다”고 28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법률적, 절차적, 내용적 측면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그간의 관례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절차적인 것에 대해,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제출했으므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은 바,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 요구는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내용적인 면에 대해, “증인출석요구가 있기 이전에 계획된 일정으로 교육감 단독 일정이 아닌 학부모·교육장·학교장, 교직원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취소하거나 연기하기가 어려웠다”며 “지방자치법 관련 사례집에서도 지자체장의 상임위 출석은 관례에 맞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끝으로 법률적인 면에 대해, “질의 내용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므로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법과 조례상 과태료 부과권자는 교육감으로 의회의 요구 등을 검토해 부과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과태료 부과에 앞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교육청 2016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측근·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질의하기 위해 박 교육감 출석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지난 11일과 14일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박 교육감이 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행정사무감사 중지에 이어 종료를 선언했다.

이후 교육위는 지난 25일 박 교육감에 대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요구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동식 의장은 교육위로부터 넘겨받은 안건을 본회의 상정 없이 28일 경남교육청에 통보했고 이날 오후 경남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의장 통보를 받은 지방자지단체장이 대상자에게 부과하며 과태료부과와 미납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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