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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청./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청양군은 다음 달 31일까지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희망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내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함이다.
군은 내년 1월 중 조사를 마치고 2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량은 ▲주택개량사업 100동 ▲농촌빈집정비(철거)사업 25동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 80동으로 충남도에 신청했다.
농촌 주택개량 융자는 1동당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 사업실적확인서에 따라 대출가능한도 이내(감정평가액의 약 70%수준)에서 받을 수 있다.
연 이자율은 고정금리(2%)와 변동금리(대출시점 금융기관 고시) 중 선택가능하다.
1년 거치 19년 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환의 우대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주택면적 100㎡ 이하는 최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농촌지역의 이농현상으로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1호당 철거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사업은 1동당 최대 168㎡(336만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 주택 등이 해당된다.
군은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중복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각각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착수일이 빠른 사람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구 유출을 줄이고 주택개량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도시과 건축주택팀(041-940-2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