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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공주경찰서 전경.(사진제공= 공주경찰서) |
충남 공주경찰서(서장 강복순)는 30일부터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2배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된다.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단속항목으로 ▲13세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6세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강필중 경비교통과장은 “아이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른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므로 반드시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13세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을 길러 줘야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