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이환선)는 마산회원구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과 관련 대우건설에 이어 한진중공업과 손금산입(損金算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에 따르면 마산회원구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해산과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중 시공사인 (주)대우건설과 (주)한진중공업에서 조합장 외 9명 이사진들의 재산 가압류로 채권 확보 중에 있던 대우건설이 14억원에 이어 한진중공업 13억5000만원에 대해서 손금산입(損金算入)하기로 했다.
손금산입(損金算入)은 당해 연도 기업회계에서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마산회원구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6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008년 1월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추진되다가 부동산 경기악화와 시공사 간의 수익성 문제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장기간 중단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정비구역지정으로 인한 구역 내 건축제한과 도시가스 공급지원 불가 등의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국 토지소유자 과반수로부터 조합해산과 정비구역해제 동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말 조합이 해산됐다.
이어서 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마치고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됐다.
주택재개발 조합해산과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그간 소요된 설계비 등의 용역비와 사무실 운영경비로 선 지원한 시공사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은 올해 1월 조합장을 비롯한 8명의 이사진 주택 등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창원시는 부동산 가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곳의 시공사 관계자과 몇 차례 면담을 가졌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최종 매몰비용 14억원을 손금산입 처리하는데 합의해줘, 지난 10월 가압류를 해제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인 한진중공업은 그룹 차원의 구조조정 과정과 채권단의 이해관계, 대우건설 간의 협의 시 제외 등의 사유로 구암1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에 미온적이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윤한홍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민원 해결을 위해 한진중공업 관계자 면담 등 중재에 나섰다.
창원시에서도 적극적인 정보와 자료제공 등 협조체계를 구축해 함께 이해와 설득에 나선 결과 채권사인 한진중공업 측에서도 매몰비용 해결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5일 대우건설의 매몰비용 처리 사례와 같이 처리하기로 하면서 창원시 구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소요된 매몰비용 27억여원 전액 손금산입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매몰비용 27억여원 전액 손금산입 처리는 지역 국회의원과 창원시 간의 협치의 결과로, 어려운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한 결과 그 혜택을 지역민에 돌려준 첫 수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현안 민원해결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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