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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구민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 대한 자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강호동)는 지난해 7월 맞춤형급여 시행 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2595명이던 주거급여 대상자가 3325명으로 약 28% 증가했으며, 927명이던 교육급여 대상자도 올해 1355명으로 약 46% 증가했다.
‘맞춤형 복지급여’란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세대에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단계별로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가정에 기초생활비를 통합급여 방식으로 지원하고 세대소득이 1만원이라도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돼, 복지 수혜자들이 대거 탈락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해 시행 된 ‘맞춤형 급여’는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여러 단계로 나눠 소득이 일부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이 주거?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돼, 복지민원 욕구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호관 진해구 사회복지과장은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가 맞춤 상담을 통한 개인별 욕구에 맞는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지원해 맞춤형급여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