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차량등록과는 하반기 자동차 과태료 집중징수기간 정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마산차량등록과는 체납징수기동반을 구성, 지난 10월부터 11월에 걸쳐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를 위해 평소 독려에 어려움이 있던 타 지역 거주자의 가정을 방문해 납부를 독촉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2271명으로, 체납액은 40억9000만원에 달한다.
체납징수기동반은 고액체납자들을 면담해 체납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전자예금, 급여, 보상금 압류 등을 안내해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은 탐문조사를 벌이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과태료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사실 조사 후 결손 처분하기로 했다.
김창환 창원시 마산차량등록과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며 “다른 지역 거주자는 물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안내문 발송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한 납부를 독려하면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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