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강호동)는 ‘2017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일정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다음해 1월13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특성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1월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지역 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1만5882건의 주택이 대상이며,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각 건물의 용도와 구조, 부속토지의 형상, 이용 상황 등을 확인하게 된다.
김경섭 진해구 세무과장은 “이번 특정조사는 현장 도면과 건축물대장, 기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현장조사를 통해 공부상, 기존자료와 실제 현황 일치여부 등을 비교해, 최대한 정확하게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개별 주택별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한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7년 4월28일,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해구 세무과 재산세담당(055-548-42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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