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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청사.(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과 경상남도가 기업의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삼진정밀은 창녕군 장마면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매입한 부지 일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공장증축이 불가능한 애로를 겪었다.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접도구역 내에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접도구역의 변경을 경상남도에 건의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용해 현재 접도구역 변경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로써 ㈜삼진정밀은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해결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향후 신규투자 10억원과 2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창녕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과 개선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