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음식점, 도매?소매점, 대형유통매장 등을 중심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과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중요 위반 사례로는 식품적객업소나 집단급식소 같은 음식점의 경우 매장 안에서 1회용 비닐씩 식탁보 사용, 나무젓가락 제공, 식탁테이블마다 이쑤시개 비치 등이다.
또한 예식장의 경우는 1회용 종이 용기, 합성수지용기, 1회용 수저 제공 등이다.
대규모 점포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경우 합성수지 용기 중 밀봉 포장용기나 생분해성 수지의 용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박우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1회용품은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만큼 점검대상 업소는 물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