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찰마크./아시아뉴스통신 DB |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고 피해자를 폭행해 심정지 등의 상해를 입힌 J씨(23)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일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득안대로 상에서 A씨(57)가 교차로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따라가 급차로 변경 및 급제동을 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A씨 멱살을 잡고 폭행해 도로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A씨는 그 충격으로 심정지 상태가 됐으나 인근을 지나던 군인의 심폐소생으로 생명을 유지했고, 현재는 심근경색 및 기억상실 등으로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나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지난 달 30일 논산시 광석면 신당길에서 피해자 Y씨(여·35)가 저속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앞지르기를 한 후 진행차로를 막는 등의 보복운전을 했고 지난 26일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무녕로 도로상에서 같은 회사 동료와 서로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도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운전을 계속해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상해 등 동종 전과경력(8회) 등을 고려해 논산경찰은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논산경찰서 박수영 서장은 “피해자를 심폐소생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한 육군훈련소 소대장 B씨에 대해 격려 및 표창을 한 사실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車暴)에 해당하는 난폭·보복·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립 및 민생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