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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경찰, 상습 보복운전 피의자 구속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6-12-29 17:35

경찰마크./아시아뉴스통신 DB

논산경찰서(서장 박수영)는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일삼고 피해자를 폭행해 심정지 등의 상해를 입힌 J씨(23)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일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득안대로 상에서 A씨(57)가 교차로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따라가 급차로 변경 및 급제동을 했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A씨 멱살을 잡고 폭행해 도로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A씨는 그 충격으로 심정지 상태가 됐으나 인근을 지나던 군인의 심폐소생으로 생명을 유지했고, 현재는 심근경색 및 기억상실 등으로 인근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나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지난 달 30일  논산시 광석면 신당길에서 피해자 Y씨(여·35)가 저속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앞지르기를 한 후 진행차로를 막는 등의 보복운전을 했고 지난 26일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무녕로 도로상에서 같은 회사 동료와 서로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도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운전을 계속해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상해 등 동종 전과경력(8회) 등을 고려해 논산경찰은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논산경찰서 박수영 서장은 “피해자를 심폐소생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한 육군훈련소 소대장 B씨에 대해 격려 및 표창을 한 사실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폭(車暴)에 해당하는 난폭·보복·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연말연시 교통안전 확립 및 민생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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