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29일 노후 경유차량 교체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차량 등록일이 10년 이상 경과된 경유 승합·화물차를 폐차하고 (승합·화물차)신규 등록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지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차량을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단 경유 승용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 차량은 제외된다.
1대당 신차 1대 취득세 50% 감면이지만 차량 1대당 취득세 감면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된다.
1대당 취득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만원까지 공제한다.
경유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부과담당(055-670-22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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