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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아시아뉴스통신 DB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민주당, 당진시)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어 의원은 “현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해당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며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지원사업 자체를 잘 모르는 주민이 많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주민만족도가 낮아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여론조사 등의 방법으로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고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성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국 4872마을(457,427세대)을 대상으로 총 1606억원 가량이 지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