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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민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각종 선거물품의 임의 폐기를 막고 안전한 보관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와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9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쟁송이 예견되었음에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간 부족 및 보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임의로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인 및 후보자의 정당한 쟁송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물품 등의 회수 및 안전 보관 의무화 ▲선거쟁송 제기 기한 경과 전 및 쟁송 종결 시까지 폐기 엄격 금지 ▲보존기간 경과 후 폐기 시 안전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선거 관련 증거를 원천적으로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
김민전 의원은 “핵심 선거 증거물이 쟁송 기간 내에 임의로 폐기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주의 선거 시스템이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