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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된 최순실씨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최순실(최서원 개명),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강제구인에 나설지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변론에서 최순실과 정 전 비서관이 주장한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최순실과 정 전 비서관을 구인해 증언을 듣거나 다른 기일을 잡아 다시 신문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함께 출석요구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부터 대기업 광고·납품계약 강요 등까지 박 대통령과 최씨를 도와 국정농단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의 결정적 증거인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정호성의 녹음파일 내용은 그대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와의 독대 관련 자료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헌재가 안 전 수석에게 케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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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등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이에 맞서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안종범의 수첩, 정호성의 녹음파일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등 증거능력에 대해 최순실의 탭북의 경우처럼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예상된다.
최 씨는 전날 오전 헌재에 자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3차례의 특별검사 소환에 불응하면서, 불출석사유서에 탄핵심판 준비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던 바 있어서 국민들의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최 씨 신문을 앞두고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을 따진 뒤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헌재 재판부가 최씨의 재판 일정 등 불출석 사유를 일부 수긍한다면, 다른 기일에 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소상히 밝혀질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지난 5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소상한 행적을) 10일까지 헌법재판소에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