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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본인의 새해 3호 법안으로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시농업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하고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하여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매년 4월 11일을 국가가 정하는 '도시농업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와 농업이 서로 절실하게 필요한 현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점차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시농업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루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