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4일까지 구청 11개부서와 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와 무사안일 민원처리에 대해 집중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 전 부서와 읍면동 주무담당 회의를 가진바 있다.
이와 더불어 청렴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복무기강 확립 특별교육 ▶설 명절 기간 중 사무실 택배수령 금지 ▶청렴주의보 예보(전직원 sms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수 구청장은 “강도 높은 감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감찰기간 중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과 부서장의 엄중한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니 부서 직원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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