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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소방본부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량칸막이 홍보용 스티커 이미지.(사진제공=세종시청) |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채수종)가 지난달부터 공동주택 세대 간에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화재발생시 쉽게 부서져 탈출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소방본부는 주민들이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일가족 3명이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화마로부터 무사히 벗어났다”며 “경량칸막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10월부터 공동주택 3층 이상의 가구간 발코니에 설치하고 2005년 이후에는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사다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