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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제 1차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공고를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도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북은 올해 10개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4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의한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이차영 도 경제통상국장은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