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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진천군 보건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진천군보건소는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한다고 2일 밝혔다.
군 보건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간소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을 추진한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상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횟수와 금액을 확대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의 신청 기준을 필수진료 내역에 대한 단서조항 폐지하고 진단명으로 변경했다.
또 저소득층 지원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다.
기존 단태아 기준 10일이었던 것을 첫째아는 5~15일, 둘째아는 10~20일, 셋째아는 15~25일로 늘렸다.
김달환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이 관내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신을 했거나 출산한 산모의 경우도 보건소를 방문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달라진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1~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