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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산불담당자 및 산불감시원 산불교육 실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7-02-02 14:16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 위한
1일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면.동 산불담당자 및 산불감시원 등에 대한 산불예방 대응 수칙 및 산불 진화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제공=평택시청)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박노식)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한다.
 
?2일 출장소에 따르면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 예.경보 발령을 통한 초동 진화태세 유지와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락산, 무봉산 등 산불 위험지역에 산불감시원 12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명을 집중 배치해 논. 밭두렁 소각 행위 등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순찰과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1일 출장소는 면.동 산불담당자 및 산불감시원 등에 대한 산불예방 대응 수칙 및 산불 진화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박노식 출장소장은 “올해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예방 순찰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탄출장소는 봄철 영농 준비가 집중되기 시작하는 오는 3월 이전까지 산불 취약지역 중심으로 논.밭두렁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마을별 공동소각을 실시하고 산불감시인력을 투입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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