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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집중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7-02-15 14:49

경남 사천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 동안을 불법유동광고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풍선형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주요도로변과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위협을 주는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하게 되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자진철거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정비를 해 왔으나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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