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6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열차 승차권 환불 쉽고 간편하게 개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7-02-15 15:12

열차 종이 승차권 변경전(왼쪽)과 변경후(오른쪽).(사진제공=코레일)

열차 승차권 환불과 반환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됐다. 

코레일은 15일부터 승차권 환불 및 열차 지연 보상과 관련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역에서 발권하는 종이승차권의 디자인도 승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꿨다.

그동안 역 창구, 자동발매기에서 구입한 승차권을 역에 직접 가지 않고 반환하려면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와 고객의 승차권 반환 편의를 위해 역에서 구입한 승차권도 코레일톡+으로 반환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설하고 철도고객센터 상담원 반환접수 전용전화(1544-8787)를 신설 운영한다.

또 지금까지는 승차권을 이중으로 구입하거나 일부 인원이 승차하지 못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차권 환불을 신청해야 하고 신분증 미소지로 부가운임을 냈다면 7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15일부터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열차지연으로 발생한 지연보상금은 현금 또는 지연할인쿠폰(현금 기준으로 100% 가산)으로만 지급해왔던 것도 앞으로는 현금 보상 금액만큼 KTX 마일리지로 적립 사용할 수 있도록 보상금 지급 수단을 확대 운영한다.

역 창구에서 발행하는 기존 종이승차권은 출발.도착역의 역명과 시간이 세로로 표기되고 중간에 열차 및 좌석 정보가 있어 한눈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고객의 입장에서 승차권 여정 정보를 가로로 표기하고 중요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구분선을 추가하는 등 승차권 디자인 및 표출 정보를 전면 개선했다. 

또한 기존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넣어 역 창구 처리 시간을 줄였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고객이 좀더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의견과 제안을 반영해 서비스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