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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또 기각되면 법이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02-15 15: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아시아뉴스통신 DB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된다면 법이 범죄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법원의 기각 사유는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며 "같은 이유로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범죄자끼리 서로 방패가 되는 것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이어 "우리 국민의 기대는 소박하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법치를 바랄 뿐"이라며 "비정상이 정상인 양 행세했던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소박한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특검은 대단히 신중히 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한다. 법원 역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에 수사기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밝힌 만큼, 국회는 물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특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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