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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16년 기준 사업체 조사’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강연만기자 송고시간 2017-02-15 15:20

경남 남해군은 다음달 3일까지 1인 이상 종사자를 둔 지역 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사업체현황,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원은 사업체방문 시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패용하도록 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조사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조사에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군 법무통계팀 관계자는 “조사원의 업체 방문 시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확인하고 성실히 조사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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