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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우 국회의원이 선고 공판 후 법원에서 나가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박찬우 국회의원(천안갑·새누리)이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진행한 심문 내용이 주요 자료로 활용돼 선고 결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박찬우 피고인이 당원 단합과 갈등 치유 위해 진행했다는 용봉산단합대회는 규모, 시기,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 제20대 총선을 겨냥하고 치러져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쳤다”며 “행위 자체부터 선관위 지침을 어긴 상태로 시작했고 사진촬영, 파이팅 구호 외치는 등 사전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사실이 인정돼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거활동으로 봐야 하기에 유죄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도모 위한 대규모 당원 가입 진행, 선관위 질의응답 받았음에도 행사 진행 등이 불리한 양형에 적용됐고 범죄경력이 없고 공직에 있는 동안 성실히 업무 수행한 점이 유리한 양형으로 적용됐다”며 “공직선거법상 금지시킨 사전선거운동은 후보자간 공정한 경쟁을 가열하게 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찬우 피고인의 이번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법 18조 및 19조에 의거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