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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시가 다음달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충주시의 지난 1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8만8462건 127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5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은 120건 6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의 36%인 46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금융계좌와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자 부동산 공매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계획서 제출 등으로 분납을 유도하는 차별성 있는 징수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고액체납자 현장납부 독려제’를 통해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가 약속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후 동산을 압류하는 등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주 5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한다.
이영섭 시 세무2과장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병행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로 시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