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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신규도로 개통 전 ‘무인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3-08 16:17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 국토교통위, 자유한국당)은 신규도로 개통과 동시에 교통단속용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초기에 시속 200km로 과속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적발되는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도로상에서의 과속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 개통 초기에는 무인단속장비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운전자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자동차 레이싱 동호회 등이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 레이싱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이 대형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규 도로의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필요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어떠한 요소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개통 도로의 경우, 운전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완수 의원은 “신규 개통 도로에 교통단속용 장비 등이 미비한 점을 악용한 과속이 빈번하고 심지어 불법 레이싱 대회까지 열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개통 초기부터 교통안전을 위한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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