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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화단에 조성된 공명선거 뫼비우스의 띠./아시아뉴스통신DB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9일 제5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한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일주일간 ‘경고문 게재’ 조치를 결정했다.
인터넷언론사 '뉴스타운'은?지난달 4일부터?이달 2일까지 4건의 칼럼에서 “빨갱이 후보들”, “북한에 충성했던 반역자의 수족, 졸개”, “폭력혁명을 통한 정권 탈취와 체제전복을 노리는 동지들”, “종북의 광기” 등 지나치게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
인터넷심의위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경우?지난달 2일에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왜곡 보도해 일주일간의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반복적으로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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