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윤석도)은 상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법종자(묘목)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유통조사공무원을 투입, 유통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하순까지 밀양 등 경남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내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버섯종균 생산업체와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유통경로를 조사해 종자(묘목)의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중점 확인 대상은 종자업 등록과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종자(묘목)을 생산해 판매하는 행위,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종자(묘목)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생산자와 판매자는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자 구입 시 반드시 품질표시와 발아보증시한 경과여부 등을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