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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 가능성 커져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3-24 13:18

울산지법, 4·13 총선에서 1인 시위 통한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사진제공=윤종오 의원 블로그)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등 여러 혐의 가운데 1인 시위를 통한 사전선거 운동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윤 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지지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동자,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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