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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예방 공동소각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강원 평창군에서는 다음달 20일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불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산불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실?과?단?소 공무원의 1/4 이상 읍?면 담당구역에 배치해 현지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근무강화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상황을 전파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각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직원으로 2개반 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새벽과 저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심재국 군수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은 지난 20일 봉평면 유포리 산림 연접지 화재를 발생한 박모씨에 대해 과태료 30만원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