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양윤호)는 오는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엄격하게 제한되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자와 피해 우려자의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 6자리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절차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종 결정된다.
성산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법 개정사항과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또한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정확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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