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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송악농협 육골즙공장 찬반논란 속 폐기물 투기 적발 '파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솔기자 송고시간 2017-04-10 18:06

10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강장리 육골즙가공공장 설립을 찬성하는 송악농협 조합원과 마을 주민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충남 아산시 송악농협이 강장리에 육골즙가공공장 설립 승인을 두고 주민간 찬·반 갈등으로 번지는 가운데, 송악농협(식품사업소, 조합장 이주선)이 사슴육골즙 폐기물을 불법투기한 일이 적발돼 파장이 예상된다.

송악농협 조합원과 강장리 일부 주민들은 이 건에 대한 행정심판이 열리는 10일 도청에서 공장설립 찬성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공장 설립 반대 측 주민들은 지난 6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공장설립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용에 따르면 송악농협은 소규모 제1공장에서 사슴육골즙과 보조식품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업 확장을 위해 강장리 287외 3필지 1만485㎡(제조 989㎡, 부대 792㎡) 규모로 건강보조용 액화식품(육골즙, 건생녹용)을 제조하는 공장설립을 승인받았다.

공장 부지 인근 1km내 4개 마을(강장 1·2리, 예꽃재, 수곡2리)은 500여명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이고, 강장리와 수곡리 지역은 가재와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생태보전지역이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청정농림지역이다.

이 곳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하루 20t 이상의 지하수가 공업용수로 사용돼 물부족을 겪게 되고, 오폐수 등 폐기물 유출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 측 입장이다.

찬성 측은 현재 허가 승인 조건이 하루 사용 최대 10t 미만인데다 실제 물 사용 최대 추정량도 9.4t에 불과하고,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기에 오폐수 유출이나 공해물질 유출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도청에서 육골즙가공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설립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찬성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육골즙공장도 22년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민원이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송악농협식품사업소 제1공장(사슴육골즙, 보조식품)에서 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할 육골잔재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투기한 일이 적발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제1공장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로 적발된 사실은 있다"며 "한 조합원이 고추밭에 육골잔재가 거름으로 쓰기 좋다고 달라고 해 허락했다. 양도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대 측 주민은 "소규모 공장에서도 불법투기 건이 적발됐는데 대규모 공장에서 공해 물질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찬성 측 주민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 재산 80%가 공장부지 인근이다. 혐오시설이었다면 먼저 나서서 반대했을 것"이라며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나 오해가 부풀려진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13일 충남 아산시청 앞에서 강장리 육골즙가공공장 설립 반대 측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공장 예정지 1km내 4개 취수시설(강장리 산 10·443·98·222-2)이 '마을상수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행정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산시는 수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 지역의 경우 상류 15km이내와 하류 1km이내 유하거리가 공장설립제한범위로 육골즙공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설립을 승인했다.

찬성 측은 시에서 검토 승인한 사안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반면, 반대 측은 시가 광역 및 지방 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고집하고 있다(수도법 7조2)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법 3조9호상 마을상수도는 100명∼2500명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규정하고 있고 500여명의 취수원인 4개 취수시설과 공장 예정지의 거리는 610~920m다.

수도법시행령 제14조2의 3항과 지하수법 제2조에 따라 1km이내 공장설립제한구역안의 범위로 철회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취수시설 모두 시가 유지보수 등 관리하면서 '마을상수도' 법적 정의에 대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주민)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에 적법성도 따져야 한다는 게 반대 측 주민 설명이다.

행정심판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10일 충남도청 앞에서 송악농협 조합원과 마을 주민들이 강장리 육골즙가공공장 설립 찬성 집회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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