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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전 11시 현재 환경기준치의 2배를 기록한 세종시 미세먼지 농도.(사진출처=세종시청 홈페이지) |
6일 오전 3시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종시의 오전 11시 현재 미세먼지(PM-10,지름10㎛이하) 농도가 200㎍/㎥ 내외로 나타나 환경기준치(100㎍/㎥)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
대기오염 경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민건강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기오염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하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순으로 발령하는 제도다.
미세먼지(PM-10)가 150㎍/㎥이상(주의보)이거나 300㎍/㎥이상(경보), 초미세먼지(PM-2.5)는 90㎍/㎥이상(주의보)이거나 180㎍/㎥이상(경보)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된다.
이날 세종시 원도심 조치원읍 구 시의회 청사와 신도시 아름동 복컴센터에 설치돼 있는 대기오염 농도 측정소에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기준치(50㎍/㎥)에 육박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6일 전국적으로 내려진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는 중국과 몽골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유입돼 대기오염 농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해 발령됐다.
세종시 권역에는 오전 3시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333㎍/㎥으로 나타나 경보가 발령됐다.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및 심혈관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차량의 운행, 미세먼지 배출업소의 조업 단축 등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