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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 합동단속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17-09-21 19:45

사진 왼쪽은 원산지 미표시, 오른쪽은 원산지 표시(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내달 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 시.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참조기, 명태, 고등어, 갈치, 문어 등 명절 제수용과 오징어, 멸치, 굴비, 김,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단속 한다.

또한 생산량 감소로 급등한 오징어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을 추석 전 재래시장 및 대형마트에 집중 방출하고 할인판매행사도 병행 실시한다.

김경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등 수산물 가격 안정과 먹거리 안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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