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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 수립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7-10-10 15:37

입법예고 후 본격 시행… 행정낭비·민원불편 해소 기대
충북 충주시 브랜드슬로건./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충주시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도지역·지구 등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필지 단위의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복합화한 도시관리계획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시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는 등 행정낭비, 민원불편도 겪어왔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6호의 규정을 근거로 ‘충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행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지침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그동안 타 도시의 사례 조사와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작성했다.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총칙과 구역경계·용도지역, 개발밀도, 기반시설, 환경·경관 등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도시개발, 건축물의 방향성을 제시해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계획요소와 내용별로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이번 지침에 대해 지난달 27일 최종 규제개혁위원회의의 심의를 마쳤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홍주화 시 지구단위계획팀장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빚었던 혼선에 의한 행정낭비와 민원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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