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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택시업체, 택시발전법 잘 지켜지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7-10-26 21:18

과거 사납금제 유지와 추가 유류비 운전자 부담 등 운수종사자 '불만'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진주지역 업체는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발전법’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란, 택시사업자가 택시 구입이나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 시켜서는 안 된다는 제도다.

여기서 운송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차량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보험료, 수리비, 교통사고처리비 등이다.

또 택시 차량이 신차라는 이유로 사납금을 일정금액 더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사업 일부정지, 감차명령,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그렇지만 진주지역 택시업체들은 법 시행이 20여일이 지나도 과거 사납금제와 유류비를 운수종사자들에게 전가해 택시발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정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40ℓ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운수종사자 스스로가 충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택시업계에 종사자는 "사납금과 가스비 등에 대해 노·사간의 협의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택시발전법이 이달 시행된다고 벌써 예고됐지만 이제서야 이를 논의한다는 건 행정에서 너무 간과해서 그런게 아니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지역내 택시업체 15곳을 대상으로 택시발전법에 대한 문서를 통지하고 진행 상황 등이 이번주까지 마무리 될 예정으로, 다음달부터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택시의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광역시 이상에서 시행하던 것을 올해 10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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