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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부산경찰청) |
부산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24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A씨(54) 등 4명을 붙잡아 그 중 A씨와 영업부장 B씨(46)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A씨(54) 등 4명은 지난 4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게임기 50대를 이용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IC카드에 적립, 게임이 끝난 후 IC카드에 적립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단속에 대비해 게임장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외부감시원을 두며 24시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업주와 영업부장은 "자기는 단순한 손님"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분석, 통화내역 및 기지국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