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유자 충북 청주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기사 무마를 위해 기자에게 돈봉투를 건네려한 이유자 충북 청주시의원이 27일 공개석상에서 경고를 받았다.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제30회 임시회에 3차 본회의에서 황영호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와 관련해 이 의원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면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26일 열린 청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의원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징계가 결정됐다.
이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무마를 위해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한 혐의(배임증재)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청주시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제명, 출석정지, 사과, 경고 등 4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