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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로바이러스.(사진제공=대전보건환경연구원) |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30일부터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HACCP 미지정 식품제조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부적합 이력 및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미설치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노로바이러스 외에 분변오염의 지표인 대장균과 탁도, 잔류염소, pH 등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재면 원장은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즉시 해당시설과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설개선조치 완료 후 재검사를 해 불검출 확인 시까지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며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오염을 예방하려면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지하수 관정관리로 오염 방지 및 물탱크 청소,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4∼48시간 내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을 일으키게 되며 통상 3일내에 회복되나 1주일간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