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창녕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문 컨설팅 실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11-02 11:41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문 컨설팅.(사진제공=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지원의 일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중앙상담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2일 밝혔다.

중앙상담반은 축산·환경·건축 담당자와 창녕축협, 관내 11개 건축사사무소 소장으로 하고 지난 9월 초순부터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신청, 1차 컨설팅 기간을 이달 초순까지 정하고 관내 210호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창녕한우단지를 찾아 15호 농가가 모인 자리에서 주요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농가 애로사항 정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축사를 돌며 적법화 방법과 해결방안들을 설명해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적용은 다음해 3월 24일까지"라며 "이행강제금 추가 감경과 위탁사육 금지 처벌 유예 등은 오는 2019년 3월 24일까지로 현황측량이나 행정절차에 시일이 많이 소요돼 아직 관망하고 있는 농가는 즉시 적법화 추진을 진행해야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