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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교육청이 공무원 몰카 범죄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키로 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초범인 경우 등을 막론하고 예외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8일 공무원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하는 공무원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비위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거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 등을 하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자나 감사업무 담당자가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범죄 행위에 대해 알고도 묵인하는 등 이를 비호한 경우에는 그 경중을 가려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26일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정부의 종합대책에 따른 자발적 후속조치이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공무원이 불법촬영 등의 범죄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