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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17-11-16 14:56

'명단공개, 가택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행정제제'
양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양산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 지속된 체납자 가운데 자진납부 독려와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 36명(체납액 14억원)에 대해 체납자의 성명, 상호,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체납요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공개했다.

지난 6월에는 체납자 명의의 사업장, 부동산, 금융자산이 없어 체납처분이 불가능 하나 동거가족이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2명에 대해서는 올해 경남도내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동산을 압류하기도 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체납액 2억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통해 2명으로부터 1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나머지 압류부동산은 공매진행 중에 있다.
 
특히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 및 향후 체납액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경매진행중인 체납물건 4건을 공매전환해1억26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경매종결시 징수(배당)가능액 7400만원 보다 52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게 됨으로서 체납세 징수액을 극대화시키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김철민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존중받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강도 높은 행정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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