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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직원들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찾아 점검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다음달 15일까지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부산· 울산·경남·제주지역 9000여개 업체·가구를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 적취 수량, 소나무류 생산· 유통 자료를 점검하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재선충병 확산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확산이 대부분인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