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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환경 위반업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11-22 14:44

충북 진천군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환경관련 민생사범 등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올 한해동안 폐수무단방류 1개 업체와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개 업체는 조업정지처분과 병행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65개 업체는 각각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군은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최근 1년 이내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악취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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